이런 경우에 아청법 처벌 받나요
트위터에서 2만원에 폰섹 해준다는 글을 보고 라인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2만원을 보냈더니 갑자기 자위영상을 보내는겁니다. 그래서 영상이 아니라 폰섹한다 했더니 2만원을 더 줘야된데서 2만원을 더 보냈더니 또 자위영상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보증금 10만원을 줘야 폰섹을 해준다해서 10만원을 보냈더니 갑자기 고소장을 캡처해서 미성년자였다고 말합니다. 미성년자라는 글을 어디에서 찾아 볼 수도 없었고 저는 영상을 보긴했지만 다운받지는 않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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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영상에 출연한 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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