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은 소급 허용하나요??
"10년 전에 네가 그 행위 했었지?" 처벌받자
이런 식으로 과거엔 죄가 아니었던 행위를 현재로 끌어와서 처벌하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에서도 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진정소급입법 내지 공익이 현저하게 중대한 경우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는 소급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형벌을 과하거나 형을 가중 또는 면제할 때에 그 적용 범위를 범죄 행위 당시까지 소급하여 확장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사후적으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법은 소급처벌이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헌법에 따라,
행위 시에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에 대해 이후 새로 개정된 법을 근거로 다시금 그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는 형법불소급원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