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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아이유24.03.23

대한민국 법은 소급 허용하나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는 그 행위가 불법이 아니고 범죄가 아니었었는데 법을 개정한 다음에

"10년 전에 네가 그 행위 했었지?" 처벌받자

이런 식으로 과거엔 죄가 아니었던 행위를 현재로 끌어와서 처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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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에서도 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진정소급입법 내지 공익이 현저하게 중대한 경우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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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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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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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는 소급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형벌을 과하거나 형을 가중 또는 면제할 때에 그 적용 범위를 범죄 행위 당시까지 소급하여 확장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사후적으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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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법은 소급처벌이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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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에 따라,


    행위 시에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에 대해 이후 새로 개정된 법을 근거로 다시금 그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는 형법불소급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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