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현재 직장에서 10개월차 정직원입니다.
현재 회사는 페업처리를 하고 똑같은 업종으로 회사가 새로운사업자를 만들어서 이사를 간다고합니다.
(1월말에 페업처리 한다고 했지만 조금 미뤄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회사는 사업자번호,대표자 등은 바뀌는데 업종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할지 아니면 관둘지 정하라고 하셨고,
페업으로 인해 나가는거다보니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만약 새로운 회사에 가게 되면 업무는 똑같을 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회사 근처에 거주 중이고 이사가는 새로운 회사는 편도 1시간은 더 걸리는 거리라 안가겠다고 말씀드렸고 1월말까지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자세히 알아보니 회사가 재정난으로 인해 페업처리를 하는게 아니라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페업하는거니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말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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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정난으로 인해 폐업하는 것이든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폐업하는 것이든 상관 없고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곧바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폐업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하여야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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