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단기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5개월을 다니다가 자발적 퇴사로 나온 뒤 10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다가 같은 회사에 1년 다녔고 그해 11월30일에 계약이 만료되어 4대보험 상실 되었다가 올해 1월부터 다시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공백이 10개월이 1개월 있는 상태여도 총 합산으로 계속 근로 했다고 인정이 되는건가요? 회사가 사업을 받아 기간내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업무인데 한두달뒤 또 잠시 일이 없다가 새로운 사업을 받아오면 일을하거나 할거 같은데 그 공백기간이 어느정도인지 몰라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거든요… 2년이상근무면 무기계약직으로 취급이되어 실업급여가 안된다는 말도 있던데 어떻게 되는걸까요? 올해부터 다시 2년인가요? 계약서는 사업이 변경되거나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