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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메추리124
똘똘한메추리12424.04.04

같은 회사 재입사 퇴사 실업급여 조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단기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5개월을 다니다가 자발적 퇴사로 나온 뒤 10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다가 같은 회사에 1년 다녔고 그해 11월30일에 계약이 만료되어 4대보험 상실 되었다가 올해 1월부터 다시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공백이 10개월이 1개월 있는 상태여도 총 합산으로 계속 근로 했다고 인정이 되는건가요? 회사가 사업을 받아 기간내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업무인데 한두달뒤 또 잠시 일이 없다가 새로운 사업을 받아오면 일을하거나 할거 같은데 그 공백기간이 어느정도인지 몰라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거든요… 2년이상근무면 무기계약직으로 취급이되어 실업급여가 안된다는 말도 있던데 어떻게 되는걸까요? 올해부터 다시 2년인가요? 계약서는 사업이 변경되거나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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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계속근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근로관계 단절로 보고 2년의 기간도 다시 처음부터 카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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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기계약직은 연속하여 2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경우이므로 재입사시점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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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공백기간이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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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다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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