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랑 대화한 것을 녹음했는데, 이 대화 녹음이 형사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 이 녹음은 불법 녹음이 될 수 있나요?
증거로는 쓸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형사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사정은 불법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대화녹음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입니다. 따라서 증거활용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서 A와 B 당사자 일방이 아닌 이상 다른 대화자간의 사전 동의가 없는 녹취행위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