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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4.01.08

노사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조서를 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하였는데,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회사 폐업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담해준 사람이, 회사가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폐업을 해도 대표자가 다 지급을 해야 한다는데, 법인의 경우는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구요. 법인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조서까지 작성 해놓고 폐업을 이유로 안 준다면 말이 안 될 것 같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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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 폐업을 한다고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자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청산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청산절차에서 위 조서에 근거한 권리행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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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법상 법인은 자연인과 별도의 인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 대표자의 채무가 될 수는 없습니다(법인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는 예외).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 본인이 자연인으로서 사업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체의 채무는 사업체 대표자 자신의 채무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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