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있었던 일인데요 저와 트러블이 생겼던 팀원이 전화번호를 공개했고 전화를 해보니 전화번호 주인은 그런 게임을 하고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만약 전화받은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전화번호 도용에 해당되는데 신고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하나요? 도용당한 사람이 직접 고소를 해야하는 건가요? 1번 질문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2번 질문은 타인의 전화번호를 사이트에 막 뿌리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용당한 사람은 고소, 이를 목격한 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를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여야만 이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고소나 범죄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