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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파리매247
냉엄한파리매24721.12.06

층간소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있습니다.

직접 찾아가는건 불법이라고 하여 집주인에게만 이야기중인데 특별히 나아지는점이 없습니다.

조금 찾아보니 내용증명이라는걸 보낼수있다고 하던데 증거를 만들려고 녹음을 해봤지만 녹음상으로는 제가 실제로 들리는 소음만큼 크지가 않아서 더 열받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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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중재를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담센터'이며, 서비스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이고, 서비스 내용은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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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층간소음 관련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쟁 조정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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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증거를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증거첨부없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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