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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주휴수당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여쭤보고싶은게 있습니다.
1. 아르바이트 시작을할때 작년기준 최저가 아닌 시급 10000원을 받는대신 주휴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법적으로 유효한게 아니기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둘때 주휴를 달라고 하게되면 주휴도 1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주휴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무시한거니 주휴 계산이 9160원으로 가게되나요??
2.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전 무단 결근이 잦았습니다. 이 부분이 앞에 받아야할(2달정도) 주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아니면 결근을했던 부분만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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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1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약정한 시급인 10,00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2. 기본적으로 한주에 무단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한 주만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840원을 더 지급한 것이므로 주휴수당=9,160×8-840×40=39,680

    2.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 시작을할때 작년기준 최저가 아닌 시급 10000원을 받는대신 주휴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법적으로 유효한게 아니기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둘때 주휴를 달라고 하게되면 주휴도 1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주휴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무시한거니 주휴 계산이 9160원으로 가게되나요??

    네. 기본시급이 만원이므로, 만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전 무단 결근이 잦았습니다. 이 부분이 앞에 받아야할(2달정도) 주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아니면 결근을했던 부분만 영향을 주나요?

    결근했던 주만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1.먼저 양당자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서상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분명히 명시(주휴수당 포함)하여야합니다. 만약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시급 1만원에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에 근로하기로 정해진 기간동안 개근을 하면 부여되며, 퇴사 무렵의 결근과 이전 근무기간중 개근하여 이미 발생된 주휴수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재산정하여 체불임금을 계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결근일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되므로 통상시급 10,000원을 적용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결근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