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 시작을할때 작년기준 최저가 아닌 시급 10000원을 받는대신 주휴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법적으로 유효한게 아니기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둘때 주휴를 달라고 하게되면 주휴도 1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주휴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무시한거니 주휴 계산이 9160원으로 가게되나요??
네. 기본시급이 만원이므로, 만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전 무단 결근이 잦았습니다. 이 부분이 앞에 받아야할(2달정도) 주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아니면 결근을했던 부분만 영향을 주나요?
결근했던 주만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