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임차료 증빙은 어느양식으로 받아야하나요?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개인사무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를 매달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소유자(주인)이 간이과세자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이렇게되면 저희는 어떤증빙으로 받아야 경비인정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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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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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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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경우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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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10%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임대인이라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며, 불가능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