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교육 독학했냐는 말로 고소 가능한가요?
가정교육 독학했냐는 말로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두명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고
저는 혼자 하고있었는데 상대방이 계속 비판을하여 게임 캐릭터를 지칭하여 가정교육 독학했냐는 말을 했고
상대방은 너가 그런거 아니고 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상대방의 채팅에 대한 캡처는 없는 상태인데 혹시 이경우 상대방이 고소를 해서 고소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한 것이라면 특정성 문제로 인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가정교육 독학했냐"라는 발언만으로는 이러한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게임 내 대화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