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n일에 첫 출근을 하고 10일에 월급일이었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요!
중소기업이긴 한데 원래 만근일에 합쳐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입사원이라고 해서 월급날이 다르지 않습니다. 임금산정 기준기간과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회사에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서,
첫달의 월급액이 달라집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는 회사라면,
예를 들어서 22일 입사하였다면(해당월이 31일까지 있다면)
한달월급/31일*10일치 이렇게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 입사한 근로자의 월급여는 그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입사일로부터 월말까지의 임금이 다음달 10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단위기간과 임금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근을 하지 않아도 출근한 날만 계산해 지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중에 입사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를 했다면 만근이 아니더라도 임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통상적으로 근무일에 따라 00일에 급여를 지급한다는 문구가 존재할 것 입니다.
문구 확인과 달리 실제 급여일에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다면
인사팀에 문의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임금 산정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이를 익월 10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 산정기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