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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개리151
강렬한개리15123.12.14

신입사원 월급은 만근을 해야 주나요?

2n일에 첫 출근을 하고 10일에 월급일이었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요!


중소기업이긴 한데 원래 만근일에 합쳐서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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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입사원이라고 해서 월급날이 다르지 않습니다. 임금산정 기준기간과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회사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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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서,

    첫달의 월급액이 달라집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는 회사라면,

    예를 들어서 22일 입사하였다면(해당월이 31일까지 있다면)

    한달월급/31일*10일치 이렇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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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 입사한 근로자의 월급여는 그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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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입사일로부터 월말까지의 임금이 다음달 10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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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단위기간과 임금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근을 하지 않아도 출근한 날만 계산해 지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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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중에 입사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를 했다면 만근이 아니더라도 임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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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통상적으로 근무일에 따라 00일에 급여를 지급한다는 문구가 존재할 것 입니다.

    문구 확인과 달리 실제 급여일에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다면

    인사팀에 문의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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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임금 산정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이를 익월 10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 산정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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