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만근이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1. 5인 이상
연차발생, 한달 만근 시 1개,
예를 들어, 10월4일부터 출근시작,
10/31까지 근로, 조퇴나 결근 없었음
그럼 연차 1개 발생 맞지요?
2.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문의인데요.
신입 출근 날짜,,,
추석과 개천절 연휴라서, 전체 휴무였음
그래서 신입 첫 출근을
10/4수요일부터 첫 출근을 하게 되었을때요.
월급은 10/1~3일까지는 일을 한게 아니니, 3일치 금액은 뺀 후 월급을 받는 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0월 4일에 입사하였다면 11월 3일까지 개근을 하여야 11월 4일에 연차 한개가 발생을 합니다.
2. 네 10월 1일부터 3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0.4.~11.3.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11.4.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네, 입사일이 10.4.이라면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1/3까지 개근할 경우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2.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1월 4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1. 10월 4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1월 3일까지(한 달) 만근시 11월 4일에 연차 1개가 발생됩니다.
2. 입사일이 10월 4일이라면 1일부터 3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3일치의 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중도 입/퇴사자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10/4 입사면 11/3까지 개근해야 1일 연차 생깁니다.
2. 네,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최초 근로시작일(입사일)이 10월 4일이라면 11월 3일까지 근무가 1개월 근무에 해당합니다.
2. 근로계약서 근로시작일이 10월 1일부터라면 10월 1일부터 근로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10월 4일인 경우에는 10월 4일부터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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