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2.20

깡통전세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요즘 다시 전세물량도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깡통전세일 가능성도 높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계산하면 계약 전에 깡통전세인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교: 깡통전세는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지 않은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담보 대출금 비율 확인: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값보다 더 많은 금액이 대출로 나가 있는 경우,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저당권이 설정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재정 상태 파악: 집주인의 재정 상태나 대출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갭투자를 통해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도한 대출을 받은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금 반환에 대한 안전망이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공인중개사 및 실거래가 시스템 확인: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거나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해당 건물의 시세와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세금 완납증명서를 요청하거나, 전세권 설정을 통해 배당 보상을 우선시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현재 전세보증금보다 시세가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깡통전세의 위험성을 말할 때 전세가율을 말하는데 보통 시세대비 보증금을 전세가율이라고 하고 해당 전세가율이 70%을 초과하는 빌라, 오피스텔등은 깡통전세 위험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계약전이라면 현재 주택의 정확한 시세파악이 먼저 필요하고 해당 시세를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이 어느정도수준인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있는지 확인시고 주변 시세를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 전세금을 확인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하고 비교해서 대출과 기존세입자가 있다면 그 보증금등 다합쳐서 내가 들어갈보증금 합산해서 집값을 넘어가면 위험하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다시 전세물량도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깡통전세일 가능성도 높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계산하면 계약 전에 깡통전세인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 깡통전세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매매가격대비 전세가율을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모든 계약은 소유자와 진행하시되 거래대금도 반드시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출과 전세가를 합치면 집값과 전세가가 비슷하거나 전세가가 더높은경우도 있습니다

    그동네 시세를,알아보시고 공시지가를. 보시면 대충나옵니다

    부동산에 가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근저당권이 설정, 가압류,가처분, 국세, 지방세등 체납이 없는 주택, 주변시세를 파악하여 전세금액이 최대 70% 이내 금액, 신축빌라는 주변 시세와 금액 차이가 크면 주의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으로 보증금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권리분석을 확인했어도 세입자도 주변 시세와 비교해 보셔서 판단 하셔야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