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내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방법에 대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별도의 규정 등이 없다면,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할 경우,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