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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날쥐262
빈티지한날쥐26224.01.05

퇴사 연차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 고정수당 포함되나요?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하려는데, 포괄임금제로 기본급이 적고, 고정수당 분할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이랑 고정수당 합해서 연차수당 계산하는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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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내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방법에 대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별도의 규정 등이 없다면,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할 경우,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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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외의 고정적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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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 산정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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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고정수당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연장등의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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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고, 통상임금으로 계산 시 연장근로수당 등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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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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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2. 이 경우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고정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경우 고정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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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정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니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단,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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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각 수당이 통상임금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정수당의 내용을 알아야 판단해드릴 수 있습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 등 고정OT는 연차수당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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