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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옹골진하운드14
옹골진하운드14

제가 자동차시고가 났는데요 2번연속입니다

제가 차사고가나서 병원을갔습니다 과실은 100대0이구요!운전자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차수리를 밑겨서 렌트카를 타고다니는데 5일후 또 고라니와 사고가나서 병원을갔습니다 또 운저지보험금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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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또 운저지보험금을 받을수있을까요!?

    : 네 기본적으로는 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해 일정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이 되기 때문에 비록 사고후 5일후 재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보상처리 내역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사고가 2번 있었다면 운전자보험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부상부위에따라 각각 처리가 되기도 하고 같은곳의 부상이라면 한사고처럼 처리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다르고 부상 부위가 다르다면, 또 부상 부위가 더 악화되었다면, 각각의 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 배상이든 자신(자상)이든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2번 연속으로 교통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고이며 상해를 입은 경우 2번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을 받는 것에 서류를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대인 접수가 된 첫번째 건 보다

    고라니 사고로 대인 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 필요 서류가 차이가 날 수 있기에 보험사에 문의하여 잘 준비하여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