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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2.01

원룸에 강제경매 신청이 들어왔어요

살고 있는 원룸에 강제 경매 신청이 들어왔는데 경매신청자가 경매신청을 해서 새로운 주인이 건물을 떠간다고해도 이건물에서 받을수있는 돈은 없어보여요

이런경우도 경매가 계속진행되어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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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매를 하더라도 배당받을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경매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계속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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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이 들어온 이상 낙찰대금으로는 변제에 불충분하다는 사유만으로 경매진행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경매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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