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원룸에 강제 경매 신청이 들어왔는데 경매신청자가 경매신청을 해서 새로운 주인이 건물을 떠간다고해도 이건물에서 받을수있는 돈은 없어보여요
이런경우도 경매가 계속진행되어 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