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강제경매 신청이 들어왔어요
살고 있는 원룸에 강제 경매 신청이 들어왔는데 경매신청자가 경매신청을 해서 새로운 주인이 건물을 떠간다고해도 이건물에서 받을수있는 돈은 없어보여요
이런경우도 경매가 계속진행되어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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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매를 하더라도 배당받을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경매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계속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이 들어온 이상 낙찰대금으로는 변제에 불충분하다는 사유만으로 경매진행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경매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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