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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가마우지203
쌈박한가마우지20324.04.03

112 신고사건 경찰연락 시기와 피의자 조사

절도 현장범 112신고 되어 지구대에서 1차 진술하고 왔는데 한달이 지나도 연락이 늦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요? 지난번 전화를 하였는데 담당 팀이 배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경찰단계에서 절도금액이 (10만원 정도, 현장 경찰 출동 시 마트에 제품 모두 반환함)정도면 피의자 조사 없이도(1차 지구대에서 진술 했음)즉결심판이나 바로 검찰로 넘기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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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구대에서 진술을 했다면(그것도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라면)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다시 소환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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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교적 소액이고 즉시 그 물품을 반환하였다면 즉결 심판이 청구될 수도 있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고 따라서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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