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복제품에 대한 안내문에 저작권 법적문제 궁금
회사 제품이 복제되어 판매되고 있는것을 발견하여 자사 홈페이지와 sns에 복제품에 대한 안내문을 올릴려고 합니다. 상대방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중이고 상세설명에 저희 회사 이름과 제품명이 그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제품에 붙어있는 라벨은 중국어와 다른 로고가 인쇄 되어있었습니다. 이부분에서 복제품이란 것은 확실하지만 그 복제품을 캡쳐하여 sns에 “made in china 복제품 주의” 라는 문구를 사용해 조심하라고 알려도 저작권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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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네 정확한 법적 조언을드리기위해선 명확히 사실관계를 봐야하겠지만, 말씀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상대방의 화면을 캡쳐했다고 하여도 정당한 범위에서 이용한 정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오히려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은 그쪽일텐데, 분쟁을 제기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 측이 분쟁을 제기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