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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셰퍼드242
기운찬셰퍼드24224.01.18

실업급여 구직급여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실업급여를 신청 했습니다.


마지막에 일용직을 해서 일용직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근무일은 23.11.1 ~ 11.28 일 가 1차 이고 2차는 23.11.30 ~ 23.12.8 일 까지 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15시 30분 부터 22시 까지 근무시간은 동일 했습니다. 하루 일당은 130000 십 삼원 있었습니다.


궁금 한점은 구직 급여 일액이 46000 사만 육천원 정도 나오는데 일용직은 구직급여일액이 적게 책정 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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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금액은 휴게시간 제외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결정이 됩니다. 아마 6시간으로 신고가 되어

    금액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6시간 기준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은 47,328원이 됩니다. 근로시간에 문제가 있다면 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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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1일 8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용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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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고 해서 구직급여일액이 적게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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