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급여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실업급여를 신청 했습니다.
마지막에 일용직을 해서 일용직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근무일은 23.11.1 ~ 11.28 일 가 1차 이고 2차는 23.11.30 ~ 23.12.8 일 까지 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15시 30분 부터 22시 까지 근무시간은 동일 했습니다. 하루 일당은 130000 십 삼원 있었습니다.
궁금 한점은 구직 급여 일액이 46000 사만 육천원 정도 나오는데 일용직은 구직급여일액이 적게 책정 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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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금액은 휴게시간 제외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결정이 됩니다. 아마 6시간으로 신고가 되어
금액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6시간 기준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은 47,328원이 됩니다. 근로시간에 문제가 있다면 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1일 8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용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고 해서 구직급여일액이 적게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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