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신고되었는데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2년 11월 ~ 23년 12월까지 총 288일 근무했습니다.
마지막 3개월은 주에 5일 출근했으며, 1일 4시간 근무했습니다. 시급은 1만원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저는 아르바이트로 고용되어 1년 계약한다고 써있고, 일용직으로 고용보험가입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인데, 일용직보다는 실상 1년동안 근무하는 상용직인거 같아서
이럴 때 예상 수급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용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상수급액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일용직으로 가입했든 상용직으로 가입했든 실업급여 수급에 차이는 없습니다. 1일 31,552원*150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의 변동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0,78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일액을 책정하며 이는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근로자는 상용직이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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