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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

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02도669판례에서 '기망의 상대방인 피해자법인의 대표자가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인 경우애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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