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군호봉 2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차 남직원과 여직원의 직급 차이가 나게되는데요
호봉제가 당연히 남직원의 연봉이 더 높습니다.
경력과 호봉이 똑같이 올라가는건 불법이라는 노동청 답변을 받았으나 노동청에서는 무조건 실명으로 신고해야 사규변겅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익명으로 회사에 조치를 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에 익명신고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이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