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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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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맞춤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불촬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짤을 봤는데 많이 봐야 10세 이하인 애들이 찜질방에서 입맞춤(좀 심해보이긴 했습니다.) 하는걸 누가 찍은 사진인데 옷차림은 제 기억상 둘 다 찜질방 용 짧은 바지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이를 불촬물이나 아청물로 볼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되려면 성적인 내용이어야 하는바, 아이들이 입맞춤을 하는 것만으로는(좀 심해보인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불분명합니다) 성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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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 외에 다른 정보가 없다면 불찰물이나 아동성착취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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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진 내용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 촬영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별달리 노출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형사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 자체는 낮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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