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맞춤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불촬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짤을 봤는데 많이 봐야 10세 이하인 애들이 찜질방에서 입맞춤(좀 심해보이긴 했습니다.) 하는걸 누가 찍은 사진인데 옷차림은 제 기억상 둘 다 찜질방 용 짧은 바지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이를 불촬물이나 아청물로 볼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되려면 성적인 내용이어야 하는바, 아이들이 입맞춤을 하는 것만으로는(좀 심해보인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불분명합니다) 성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 외에 다른 정보가 없다면 불찰물이나 아동성착취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진 내용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 촬영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별달리 노출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형사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 자체는 낮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