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협약의 자유와 단결의 자유: 근로자는 자유롭게 조직을 결성하고 노동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단결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 조건과 임금을 협상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강제 노역과 차별 금지: 근로자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 노역이나 노동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일하고, 노동 조건과 대우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3.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근로자는 공정한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웰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