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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참새255
귀여운참새25523.09.10

노동3권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경제에서 노동3권이라는 단어가 있던데 3권은 무엇을 말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싶어요! 많이 들어본거 같은데 자세히 알고싶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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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협약의 자유와 단결의 자유: 근로자는 자유롭게 조직을 결성하고 노동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단결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 조건과 임금을 협상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강제 노역과 차별 금지: 근로자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 노역이나 노동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일하고, 노동 조건과 대우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3.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근로자는 공정한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웰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나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동3권은 노동관계 기본법인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을 총칭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동삼권(勞動三權)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동 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입니다.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3가지 기본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동 3권'이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세 가지의 기본권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동3권이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세 가지의 기본권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동3권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세 가지의 기본권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습니당~!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 3가지를 말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