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인데 9호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징계를 받게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정해진 의무교육은 법적으로 중학교까지인데요.
소년법?에 의하면 학교 폭력의 징계 수위는 9호 퇴학이 있습니다.
그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학교 폭력을 저지르고 처분을 9호를 받으면 의무교육인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9호를 안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벌을 못받는 건데 이럴 땐 어떻게 법적 처벌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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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국회의원을 둔기로 때린 학생이 퇴학처분을 받지 않아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형사 처벌을 하지는 못하고 학교 폭력위원회의 제재 이외에 기타 소년원 입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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