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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무당벌레262
운좋은무당벌레262
22.12.01

실업급여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31일을 끝으로 내년 1일부터 고용승계 됩니다.

아마 1월 중순쯤에 연봉협상이 있을거 같은데 연봉협상

보고나서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안된다면 31일부로 고용승계

하지 않고 퇴사한다고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둘 다 해당 사항이 없을 때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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