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31일을 끝으로 내년 1일부터 고용승계 됩니다.
아마 1월 중순쯤에 연봉협상이 있을거 같은데 연봉협상
보고나서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안된다면 31일부로 고용승계
하지 않고 퇴사한다고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둘 다 해당 사항이 없을 때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하거나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둘 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