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31일을 끝으로 내년 1일부터 고용승계 됩니다.
아마 1월 중순쯤에 연봉협상이 있을거 같은데 연봉협상
보고나서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안된다면 31일부로 고용승계
하지 않고 퇴사한다고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둘 다 해당 사항이 없을 때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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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하거나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둘 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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