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날짜 날은 언제로 적나요?
2월 9일이 설날 연휴라 근무안하고 사직서 쓰면
사직서 날짜를 10일까지로 적어야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9일까지로 적으라 하셔서
그럼 1년이 안 채워지는 거니깐 퇴직금 못받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에 따라서 1년을 채웠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작성하는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됩니다. 2월 9일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사직일은 2월 10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024.02.09.까지라면 그날을 마지막 근로일로 정하고 그 다음 날을 퇴사일(및 상실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수급에 문제가 없으려면 마지막 근로일을 2월 9일로 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석상 사직일은 마지막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논란을 방직하려면 사직서에 마지막 근무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하지 마세요.
그냥 계약서 내용대로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계약기간이 2.9까지이니 그날까지 재직하게 됩니다.
출근을 안한다고 퇴사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이므로, 사직서 제출 의무 없습니다.
괜히 제출했다가 사직일이 언제인지 다툼으로 퇴직금 이슈 발생할 수 있으니 그냥 퇴사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언젠지 적어주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사직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즉, 2024.2.9.이 1년이 되는 날로 계약기간 만료일이라면 퇴사일은 2024.2.10.이 되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언제 입사한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올해 2월 10일에 입사를 하였고 내년 2월 9일까지가 계약기간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9일을 사직일로 기재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기재한 날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9일자로 사직서 쓰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