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가 7일인데 이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회사에 계약되서 파견직으로 나와있습니다. 1년 계약이고요 현재 일하는데서 1년마다 계약하는 회사를 바꿔서 근무지는 그대로인데 회사만 바뀌는 형식입니다. 일단 작년과 올해는 상호명만 다른 같은 회사고 동일한 사람이 하는데 법인만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파견 인원은 5명입니다. 본론으로 들어 가자면 저희가 30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1년 계약동안 연차를 7일 지급한다고 하는데 일단 이게 가능 한건가요? 30인 이하인지도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무급휴가도 따로 사용 할수 없고 사용 하려면 사고나 수술등 특별한 사유여야 한다고 합니다. 감기 기운이 약간 있어서 출근은 가능하나 일하는 곳에 말했을때 코로나 검사를 받고 오라고 하셔서 하루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제 연차를 쓰는게 맞는건지 궁굼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주제와 약간 벗어나지만 처음에 신규직원 계약할때 지급하기로한 임금보다 30만원 정도 높게 계약서를 쓰고 30만원을 상무이사 계좌로 돌려달라고 구두로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쪽에서는 신입사원 첫 월급날이 가까워져서 이 상황을 알았고 회사에 항의를 해서 계약서를 원래 임금 금액으로 새로 작성 하였는데 이미 계약서를 수정한 상태에서는 민원이나 어떤것도 할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법정 연차휴가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매년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올해까지는 공휴일과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내년부터는 대체가 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로 공휴일을 대체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30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 관공서 공휴일 연차대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7일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서면합의를 하였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년부턴 관공서공휴일 연차대체는 불가능합니다.
개인적 코로나 검사는 회사측에 유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올바르게 수정이 되었으면 민원등의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발생) 근로기준법상 각종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으로 회사에서 법보다 유리하게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에 미달하게 부여하는 경우 무효에 해당하며 법에
따라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검사에 대해서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법상 의무는 없기 때문에 본인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결근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결근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결근이 아니게 되므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등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2.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그대로 지급했다면, 노동법상 문제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2년 이전까지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발생한 연차를 휴일에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발생하는 연차보다 적은 연차를 사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22년 이후에도 근로자의 연차를 공휴일에 갈음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계약서를 재작성 하지 않았다면 30만원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였다면 30만원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않아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검사로 인해서 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가 부합하게 수정하였다면 문제 삼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본론으로 들어 가자면 저희가 30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1년 계약동안 연차를 7일 지급한다고 하는데 일단 이게 가능 한건가요? 30인 이하인지도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이라면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공휴일날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와 약간 벗어나지만 처음에 신규직원 계약할때 지급하기로한 임금보다 30만원 정도 높게 계약서를 쓰고 30만원을 상무이사 계좌로 돌려달라고 구두로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쪽에서는 신입사원 첫 월급날이 가까워져서 이 상황을 알았고 회사에 항의를 해서 계약서를 원래 임금 금액으로 새로 작성 하였는데 이미 계약서를 수정한 상태에서는 민원이나 어떤것도 할수 없는 건가요?
당사자간합의로 임금액을 수정한 경우라면
더이상 문제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