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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연한스컹크162
유연한스컹크162
21.11.30

연차일수가 7일인데 이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회사에 계약되서 파견직으로 나와있습니다. 1년 계약이고요 현재 일하는데서 1년마다 계약하는 회사를 바꿔서 근무지는 그대로인데 회사만 바뀌는 형식입니다. 일단 작년과 올해는 상호명만 다른 같은 회사고 동일한 사람이 하는데 법인만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파견 인원은 5명입니다. 본론으로 들어 가자면 저희가 30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1년 계약동안 연차를 7일 지급한다고 하는데 일단 이게 가능 한건가요? 30인 이하인지도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무급휴가도 따로 사용 할수 없고 사용 하려면 사고나 수술등 특별한 사유여야 한다고 합니다. 감기 기운이 약간 있어서 출근은 가능하나 일하는 곳에 말했을때 코로나 검사를 받고 오라고 하셔서 하루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제 연차를 쓰는게 맞는건지 궁굼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주제와 약간 벗어나지만 처음에 신규직원 계약할때 지급하기로한 임금보다 30만원 정도 높게 계약서를 쓰고 30만원을 상무이사 계좌로 돌려달라고 구두로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쪽에서는 신입사원 첫 월급날이 가까워져서 이 상황을 알았고 회사에 항의를 해서 계약서를 원래 임금 금액으로 새로 작성 하였는데 이미 계약서를 수정한 상태에서는 민원이나 어떤것도 할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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