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지1년1개월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6월부터는5인근무
2023년 7월은 4인에서 5인 반복 근무
2023년8월부터 2023년부터 12월까지 5인근무
입사할때는 상시근로자가 5인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 동료 직원이 7월 퇴사를하여 4인근로가 되었다가 다시 새로운 직원 충원으로 5인근무. 그 후로 퇴사와 입사 반복된 상황으로 4인,5인 근로가 반복되었습니다
법정연차가 어떻게 인정될까요? 상시근로5인인곳부터 법정연차가 인정된다하였는데 워낙 4인일때 5인일때가 반복되어서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