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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1

5인이상 인가요???법정연차가 인정되나요

일한지1년1개월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6월부터는5인근무

2023년 7월은 4인에서 5인 반복 근무

2023년8월부터 2023년부터 12월까지 5인근무

입사할때는 상시근로자가 5인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 동료 직원이 7월 퇴사를하여 4인근로가 되었다가 다시 새로운 직원 충원으로 5인근무. 그 후로 퇴사와 입사 반복된 상황으로 4인,5인 근로가 반복되었습니다
법정연차가 어떻게 인정될까요? 상시근로5인인곳부터 법정연차가 인정된다하였는데 워낙 4인일때 5인일때가 반복되어서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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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4.01.1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1개월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매월 개근 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반면에,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발생일 이전 1년간 매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계속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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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이를 산정해야 하는 날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5인 이상이 일한 날이 영업일의 1/2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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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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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이 있다면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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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5인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이 한개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1년후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5인이상으로 1년이 계속 유지되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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