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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도한흑로85

도도한흑로85

회사에서 소득공제 때문에 상여금에서 소득세 7프로 추가 세액으로 한다는데?

연말정산때 추가로 토해내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상여금에서 매월 7프로를 소득세에서 추가 세납한다고 하는데 그비용이랑 제가 연말정산에서 약 150만정도 지급을 받습니다 자녀가 3인 5인가족입니다

전 7프로를 추가공제 하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상여금 기본급은 1,970,328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할 때 일정액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게 되며 미리 원천징수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기납부한 세금으로 보아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문맥상으로는 작성자분은 환급세액이 150만원 산출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전직원에게

      상여금 7%를 삭감시키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사실이라면 신고하실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