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의 유체동산 가압류에 대한 문의
채무자는 지금 매우 고령이고 본인 명의의 재산이 기초연금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체동산 가압류가 배우자 명의의 거주지에 강제실시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거주를 하고 있다면 해당 거주지에 소유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겠으나, 실제 집행이 어느정도 가능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명의 거주지라고 하더라도 해당 거주지 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