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그 집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해당 집에 있는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라고 보기 어려워 동산압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체동산압류는 변제받을때까지 지속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다른 재산내역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