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진득한펭귄46
진득한펭귄4623.02.07

돈을 안갚아서 소송해서 이겼는데 유체동산 압류문의드려요?

만약 상대가 신불이면 답도없는거같던데 전입신고는 어딘가 되어있을텐데 만약 그사람엄마집으로 전입신고되어있으면 제가 알아내서 채무자가 실제로 그집에 살든 안살든 그집에 유체동산 압류 가능한가요?

유체동산압류는 지속적으로 할수있다던데 맞나요?


더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낼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그 집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해당 집에 있는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라고 보기 어려워 동산압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체동산압류는 변제받을때까지 지속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다른 재산내역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를 진행하실 수는 있겠으나 집행관이 판단하여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점유관계나 거주관계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체동산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산의 소유자가 채무자이어야 하는데 채무자의 가족이라고 하여 그 대상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