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안갚아서 소송해서 이겼는데 유체동산 압류문의드려요?
만약 상대가 신불이면 답도없는거같던데 전입신고는 어딘가 되어있을텐데 만약 그사람엄마집으로 전입신고되어있으면 제가 알아내서 채무자가 실제로 그집에 살든 안살든 그집에 유체동산 압류 가능한가요?
유체동산압류는 지속적으로 할수있다던데 맞나요?
더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낼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그 집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해당 집에 있는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라고 보기 어려워 동산압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체동산압류는 변제받을때까지 지속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다른 재산내역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를 진행하실 수는 있겠으나 집행관이 판단하여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점유관계나 거주관계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체동산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산의 소유자가 채무자이어야 하는데 채무자의 가족이라고 하여 그 대상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