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입양 받은 곳에 분양 계약서 작성 시
건강상태 양호하며 동물질병발생 후 책임지겠다는 (이후 7일이내 폐사 또는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환불 또는 동종 개체로 교환하여 지급한다는)내용을 삭제한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분양 받은게 아니라 자세하게 뭐라고 들으면서 그 내용을 뺀다고 합의한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데려온지 7일째 고양이가 아픈걸 발견했습니다. (데려오고 나서부터 아이는 증상이 있었지만 그냥 방치를 진행 하였고 이 데려온 놈도 동물학대로 신고가능하면 하고싶네요)
고양이 분양글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면 아이가 이미 설사하고 있던 게 포착이 됩니다. 그럼 건강상태는 양호하지 않았던거고
이것때문에 불합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말하면 계약서 무효 처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