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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백로213
올곧은백로21324.03.07

동물 분양 계약서의 불합리 조항 있다면

고양이를 입양 받은 곳에 분양 계약서 작성 시

건강상태 양호하며 동물질병발생 후 책임지겠다는 (이후 7일이내 폐사 또는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환불 또는 동종 개체로 교환하여 지급한다는)내용을 삭제한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분양 받은게 아니라 자세하게 뭐라고 들으면서 그 내용을 뺀다고 합의한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데려온지 7일째 고양이가 아픈걸 발견했습니다. (데려오고 나서부터 아이는 증상이 있었지만 그냥 방치를 진행 하였고 이 데려온 놈도 동물학대로 신고가능하면 하고싶네요)

고양이 분양글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면 아이가 이미 설사하고 있던 게 포착이 됩니다. 그럼 건강상태는 양호하지 않았던거고

이것때문에 불합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말하면 계약서 무효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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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는 무효사유가 있는 게 아니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상대방이 기망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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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내용에 일방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고, 해당 조건에 대한 양당사자의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합리한지 여부, 해당 조항이 없다면 전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지 여부를 살펴 전체 계약의 무효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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