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질문 입니다. 도와주세요.
오늘 아침 아빠가 주차한 차를 중장비차가 덮쳐 차를 폐차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폐차 비용이 1400만원, 차량 수리 비용은 1500만원이 넘고 수리비용 1400만원이 넘어가면 개인부담을 해야 한다고 피의자측에서는 안해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더 답답한건 아빠측 보험사는 상대방측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네요... 망가진 차가 3천이 넘는 차였는데... 상대측에선 다음주 월요일까지 확답을 해주지 않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주차 된 차라 아빠가 다치지 않은건 정말 다행인데 양측 보험사에서 너무 막무가네라 너무 힘이 듭니다.. 제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ㅠㅠ
** 처음 차를 살때 3천이고 지금 시세는 1600만원 이라고 하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차량의 중고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폐차비용에 더해 현 시세인 1600만원을 배상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위 금액 전액을 배상해주지 못한다고 하면 소송을 진행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아버지인데 상대 보험사가 배짱을 부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일정 기한까지 시간을 정해두고 답이 없으면 자기네들 맘대로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어떠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처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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