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입니다.
사장님께서 면접 때 세전 275만원이 급여라 하여 입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250으로 작성되어있어
알고 있던 금액과 달라 문의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작성만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고,
세전 275만원으로 급여가 나갈거다." 라고 하여서 기다렸는데 이번에 처음 받은 급여는 세전 250입니다.
회사 기준으로 세전 250만원이 제 월급인데 거기서 더 주시는 건 사장님 재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면접 때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도 그런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일 사장님과 면담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는데,,, 나머지 25만원 금액은 상여금? 성과급? 어떤 종류에 속해야 근로계약서에 명시될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아래 현재 작성되어있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 월급여 계산 및 지불방법 : 250만원 포괄산정임금제도
1. 기본급 : 200만원
2. 제법정수당 : 50만원
2-1. 연차수당 : 12만5천원 (통상시급 * 10시간 *1)
2-2. 연장근로수당 : 25만원 (통상시급*7시간*1.5)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