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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하운드296
은혜로운하운드29624.03.26

면접 때 말한 것과 다른 급여, 근로계약서 재작성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입니다.
사장님께서 면접 때 세전 275만원이 급여라 하여 입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250으로 작성되어있어
알고 있던 금액과 달라 문의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작성만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고,
세전 275만원으로 급여가 나갈거다." 라고 하여서 기다렸는데 이번에 처음 받은 급여는 세전 250입니다.
회사 기준으로 세전 250만원이 제 월급인데 거기서 더 주시는 건 사장님 재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면접 때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도 그런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일 사장님과 면담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는데,,, 나머지 25만원 금액은 상여금? 성과급? 어떤 종류에 속해야 근로계약서에 명시될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아래 현재 작성되어있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 월급여 계산 및 지불방법 : 250만원 포괄산정임금제도

1. 기본급 : 200만원

2. 제법정수당 : 50만원

2-1. 연차수당 : 12만5천원 (통상시급 * 10시간 *1)

2-2. 연장근로수당 : 25만원 (통상시급*7시간*1.5)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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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이나 식대, 직책수당, 기타수당 등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임금항목을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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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남고 말은 증거가 남지 않으니 계약서와 다른 말은 절대 믿으면 안됩니다.

    기본급에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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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면접때 이야기한 급여대로의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25만원이 기재되어있지않다면 회사는 단순 재량으로만 이를 지급할 것입니다.

    상여금 혹은 휴일수당 등의 항목으로 지급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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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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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면접 당시 약속한 바에 따르면 기본급 275만원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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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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