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새로 사업자 내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으면 청년창업감면이 된다는 건가요?
아래 글쓴이입니다.
"기존 a사업장에 없던 업종으로 창업을 해야만 b사업장에 대한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즉 새로 사업자(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를 설립하고, 새로 설립한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으면 기존에 A업도 청년창업감면 그대로 받을 수 있고, B업도 추가로 청년창업감면이 가능하다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청년창업세액공제(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를 받은 자가 추가 사업자등록(업종 추가 또는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사업 확장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