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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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사업자 내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으면 청년창업감면이 된다는 건가요?
아래 글쓴이입니다.
"기존 a사업장에 없던 업종으로 창업을 해야만 b사업장에 대한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즉 새로 사업자(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를 설립하고, 새로 설립한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으면 기존에 A업도 청년창업감면 그대로 받을 수 있고, B업도 추가로 청년창업감면이 가능하다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