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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아비297
우렁찬아비29722.04.07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자동연장에 관한 내용 입니다.

1. 아르바이트생을 매달 1번씩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이유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작성하나요?

2. 맨처음 근로계약을 3개월만 근무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사장님께서 말씀없으시고 저도 별말안하고 해서

그냥 자동 계약시 3개월만 자동계약 되는건가요? 아니면 6개월 1년까지 기간 상관없이 연장되는건가요?

이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좋다고하는데 , 원칙적으로는 작성하는게 맞죠?

3. 3개월 계약기간 후 계속 채용하지 않으면 1달전에 말해줘야하나요 ? 아니면 그냥 3개월까지만 딱 근무하고 다음날 부터 나오지말라고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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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생을 매달 1번씩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이유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작성하나요?

    - 1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맨처음 근로계약을 3개월만 근무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사장님께서 말씀없으시고 저도 별말안하고 해서

    그냥 자동 계약시 3개월만 자동계약 되는건가요? 아니면 6개월 1년까지 기간 상관없이 연장되는건가요? 이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좋다고하는데 , 원칙적으로는 작성하는게 맞죠?

    - 종전의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라면, 3개월 단위 자동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새로 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3개월 계약기간 후 계속 채용하지 않으면 1달전에 말해줘야하나요 ? 아니면 그냥 3개월까지만 딱 근무하고 다음날 부터 나오지말라고 해도되나요?

    - 자동연장조항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기간의 종료와 함께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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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3개월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사장님께서 말씀이 없을 때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만약 추가 근로를 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3개월 미만 계약근로자의 경우에는 1달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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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생을 매달 1번씩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이유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작성하나요?

    >> 1개월 단위로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여 계속고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2. 맨처음 근로계약을 3개월만 근무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사장님께서 말씀없으시고 저도 별말안하고 해서

    그냥 자동 계약시 3개월만 자동계약 되는건가요? 아니면 6개월 1년까지 기간 상관없이 연장되는건가요?

    >>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므로 3개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좋다고하는데 , 원칙적으로는 작성하는게 맞죠?

    >> 네

    3. 3개월 계약기간 후 계속 채용하지 않으면 1달전에 말해줘야하나요 ? 아니면 그냥 3개월까지만 딱 근무하고 다음날 부터 나오지말라고 해도되나요?

    >>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계약만료 전에 고지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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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이유는 없습니다.

    2.기간제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기존의 근로계약기간 만큼 연장됩니다.

    3.계약만료 시 통지의무는 없으며, 계약만료일에 고용관계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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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생을 매달 1번씩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이유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작성하나요?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작성하는 예가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일용직 처리를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1개월 미만 작성인경우)

    2. 맨처음 근로계약을 3개월만 근무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사장님께서 말씀없으시고 저도 별말안하고 해서

    그냥 자동 계약시 3개월만 자동계약 되는건가요? 아니면 6개월 1년까지 기간 상관없이 연장되는건가요?

    별도 정해진 바가 없다면, 계약기간만큼 연장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좋다고하는데 , 원칙적으로는 작성하는게 맞죠?

    새로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3. 3개월 계약기간 후 계속 채용하지 않으면 1달전에 말해줘야하나요 ? 아니면 그냥 3개월까지만 딱 근무하고 다음날 부터 나오지말라고 해도되나요?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나, 통상 한달전에 통보합니다. 이를 위반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만료는 해고와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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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생을 매달 1번씩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이유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작성하나요?

    ----------------------

    계약 해지를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해고가 쉽지 않습니다.

    3개월 계약을 했고, 3개월이 지나도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3개월간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

    3개월 더 근무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되면, 자동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지,

    한달전 말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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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1개월을 계약기간으로 정하는 경우는 보통 1개월만 고용하려는 경우입니다. 다맍. 매달 반복되는 경우는 1개월 단위로 고용여부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2.3개월 연장됩니다.

    3.3개월 끝나면 종료됨이 원칙이나, 갱신기대권이나 사실상 무기계약 법리에 따라 해고로 다투는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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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아마 정규직으로 채용시 해고 등의 문제로 인해 매달 작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2. 민법상 묵시적 계약갱신에 따라 동일한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3. 계약기간만료와 관련한 사전통보에 대한 내용은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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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변경체결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 만큼의 계약 갱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만료의 경우에는 별도의 해지통보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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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해고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목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2. 3개월 계약 만료 후 근로할 경우 3개월 자동 연장됩니다.

    3. 미리 말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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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그날 그날 하루 씩, 일주일 간격으로, 한달 간격으로 등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정한 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 중 1명이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기 위해서 이에 관한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여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명시하여 자동적으로 연장 또는 갱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애초 근로계약을 3개월만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도래함으로써 종료되므로 별도로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통 한 달 전에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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