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업로드를 선행하여 했거나, 유튜브 영상의 원본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자료를 통해 본인의 것이라는 입증이 가능하겠습니다.
입증이 된다면, 상대방에게 구상권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구상권은 타인을 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안에서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