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거침입한 괴한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죽이면 정당방어로 인정 되나요?
미국 같은 경우 주마다 법이 다르겠지만 주거침입 관련 정당방어가 관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이미 주거침입한 것 자체가 엄청난 위협으로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괴한이 먼저 공격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노릇이고 결국 아이방으로 향하는 괴한을 몽둥이로 가격하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죽이면 정당방어로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판례는 정당방위의 성립에 대하여 엄격한 편입니다. 따라서 괴한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죽이는 경우에는 과잉방어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는 정당방위 성립요건으로, 목적의 정당성, 침해의 현재성, 법익의 균형성, 보충성, 긴급성 등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상황별로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다만 판례는 적극적인 반격을 포함한 반격방어의 형태도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있는바, 집에 침입한 괴한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괴한을 제한할 수 있고, 설사 그 과정에서 괴한이 사망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그 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한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다만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방위행위가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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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긴급성과 상당성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따져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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