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거침입한 괴한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죽이면 정당방어로 인정 되나요?
미국 같은 경우 주마다 법이 다르겠지만 주거침입 관련 정당방어가 관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이미 주거침입한 것 자체가 엄청난 위협으로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괴한이 먼저 공격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노릇이고 결국 아이방으로 향하는 괴한을 몽둥이로 가격하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죽이면 정당방어로 인정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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