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한이 저희 집에 들어와서 제 머리를 밟고 절 폭행했을때 제가 칼을 들고 절 방어하기 위해 휘두르다 괴한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이렇게 됐을 때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목숨에 위협을 느꼈을 때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