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의 정당방위의 성립이 궁금합니다
괴한이 저희 집에 들어와서 제 머리를 밟고 절 폭행했을때 제가 칼을 들고 절 방어하기 위해 휘두르다 괴한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이렇게 됐을 때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목숨에 위협을 느꼈을 때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실제 목숨이 급박하게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흉기 등의 사용으로 방어가 가능하나 적극적인 공격행위 등은 상당성을 결여하여
이를 정당방위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정황, 상당성,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