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대로도 기소가 가능한가요?
본인이 국방부한테 부조리한 일을 당했다고 느끼면 국방부 상대로도 기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런 국가기관 상대로 재판에서 승률이 있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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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는 형사재판을 열어달라고 청구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기소권은 검사에게 독점되어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고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국방부"라는 국가기관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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