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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etworkman
pinetworkman20.08.03

교통사고후 후유증 관련 합의 꼭 빨리해야 하나?,

6월 말경 9:1 교통사고로 2주 입원후 통원 치료 받다

밀린 일이 바빠 현재는 미치료 중이며

여름 휴가를 이용하여 불편한 곳을 치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상대 보험사 측에서는 매일 같이 빠른 합의를 보려 전화가 오는데 제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꼭 전화 오는걸 다 받아야 할까요.

저는 합의금 보다 좀더 치료 받고 싶은데요?

물론 상대 보험사야 환자 상관없이 실적 때문에 빠른 처리를 해야 하는걸 아는데 정말 저는 사고 이후로 불편한곳이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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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곧바로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합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보험사 측에서 피해가 생각보다 경미하다는 식으로 꼬투리를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 관련하여 일정기간 연기하는 내용으로 미리 소통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기본적으로 치료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치료 중 합의를 할 경우 합의 이후 치료비는 피해자 부담이며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보험회사 직원들도 자신들의 업무를 하는 것이기에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인 질문자 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최대한 치료를 받으시고 추후

    후유장애 등의 여부를 참고하여 적절한 시기에 합의를 보셔도 무방합니다.

    일일히 오는 연락에 모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반드시 그 합의에 응하여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울러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추후 불측의

    후유 장애가 장기간 이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합의 대상에서 추후 후유 손해는 합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넣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합의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