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있다면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법적인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제한하시면 되지만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소액 사건이라는 점에서 합의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 없이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법적으로 그 절차와 금액 등이 사안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한 손해금액 범위 내외에서 합의안을 제시해 볼 것을 권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금액의 경우 상대방이 응할 가능성이 적고 법적으로 민사소송 등으로 다투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익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