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선순위 임차인 있는 상태에서 담보대출
2년전 이 전세집에 들어올때의 일입니다.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했고 잔금납부한 후 바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며 점유시작, 선순위 임차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틀뒤 집주인이 전화해서, 자기가 제2금융권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려는데 해당 저축은행직원을 만나서 주민등록 등본을 보여주면 된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쪽 직원이 연락줄테니 약속을 잡아라 어쩌구 하길래 강력하게 항의하며 대출받지 마라, 절대로 동의못한다 라고 대답하고 중개한 부동산에도 이를 알리며 항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은행 직원은 제 전화번호를 받았는지 문자를 보내서 통화를 하자, 방문하겠다 하는거 응대 안했구요.
일주일 후 후순위 근저당 잡힌 내역이 등기부등본에 뜨더라구요. 지난달부터 그 저축은행이 임대인 명의 앞으로 등기보내고 내용증명 보내는 것으로 보아 그 결말은 임의경매일 것 같습니다. >.<
제 질문은, 어차피 세입자 동의없이도 대출이 가능한거였으면 왜 저보고 연락해서 은행직원을 만나라고 한 걸까요? 혹시 임차인이 후순위 대출을 인지하면 대출이자가 더 저렴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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