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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혁신적인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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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수술로 중도퇴실하는데 보증금 반환 안해주는 집주인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달전에 만기 5개월을 남겨놓고 갑작스런 큰 질병으로 타 지역으로 수술을 받기위해 복비를 지불하고 중도퇴실을 한다고하고 나왔는데 보증금 반환이 안되어서 수술을 못 받고 있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된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않으면 못 준다고 하고 그 기간동안의 월세까지 공제하여 준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걷는것도 못해서 기어다니고 있는데 세입자를 구할 능력도 없고 집주인이 올린 당근 게시글도 끌올 28일전인거 보니까 다음 세입자를 구할 노력도 안하는데 방법이 도저히 없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이 체결된 이상 쌍방은 계약의 구속을 받게 되는 것으로 어느 일방의 의사나 사정으로 인해 파기가 불가합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에게 만기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는 다는 점은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일은 아니십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조치를 서두르실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임대인의 책임 없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라는 점에서 중도 해지에 대하여 협의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위와 같이 월세 공제를 주장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다투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는 안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별도 특약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임대인과의 협의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