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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상대방은 제가 선임한 변호사에게만 연락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연락을 받아도 되나요?
관련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해도 되고,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도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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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둘다 가능하며 보통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 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연락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는 사건이 입건된 후에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이 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