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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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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시 연락은 변호사한테만 해야하나요?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상대방은 제가 선임한 변호사에게만 연락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연락을 받아도 되나요?
관련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연락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는 사건이 입건된 후에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이 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