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중이고 근로자조사는 끝났고 사업주조사만남았습니다 노동청과 민사 빼고는 다른곳에 신고할수없나요?
증거자료내려해도 내지말라고해서 노동청이싫은데요 이게조사인건지?
노동청꺼 취소하고 다른기관에 진정 넣을수잇나요?어느기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신고가 가능하며, 다른 수사기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본권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소는 민사가 아니라 형사입니다.
노동청에 고소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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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법적처벌을 구하고자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므로 고용노동청에서 판단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진정 넣을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