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나 전화 욕설은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감정이 상한 관계들끼리 보면 문자나 전화상으로 욕설이 오갈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상대방의 욕설 막말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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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해당 행위가 지속된다면 정통망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회성으로 문자나 전화 욕설을 하는 것은 형사처벌에까지 이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대1 대화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 죄가 성립할 수 없고,
다만, 그 내용이 해악의 고지로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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