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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4.01.21

문자나 전화 욕설은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감정이 상한 관계들끼리 보면 문자나 전화상으로 욕설이 오갈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상대방의 욕설 막말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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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해당 행위가 지속된다면 정통망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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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회성으로 문자나 전화 욕설을 하는 것은 형사처벌에까지 이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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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대1 대화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 죄가 성립할 수 없고,

    다만, 그 내용이 해악의 고지로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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